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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검역·치료 주52시간 예외 인정···"특별연장근로 허가"

입력 2020.01.28. 17:46 댓글 0개
고용부, 감염증 대응지침 전국 사업장에 시달
연장근로 허용해 감염증 방역·검역 등에 총력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북구보건소 현관에 직원들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예방 행동 수칙을 알리고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업무에 대한 주52시간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과 치료 등 업무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 접수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장 한도로 정해진 주12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앞서 주52시간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장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재해, 재난 등에 국한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마련된 대응 지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감염병 대응, 확산 방지 등 노동자 감염병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고용부는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을 마련해 29일부터 전국 사업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대응 지침은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 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는 동시에 필요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병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대응 및 안내를 예의 주시하며 적극적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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