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수사권 가져온 경찰, 전담조직으로 탄력

입력 2020.01.28. 16:59 수정 2020.01.28. 16:59 댓글 0개
광주·전남경찰, ‘책임수사추진단’ 발족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photo@newsis.com

광주와 전남경찰이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후속조치에 나섰다.

경찰청 지휘기구에서 발굴한 각종 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지방청에 통일성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광주·전남경찰청은 28일 각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별도의 현판식은 갖지 않았다.

앞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삼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이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추진단장은 각각 2부장(광주청 박성주 차장·전남청 정병권 차장)이 맡았으며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뒀다.

추진단은 경찰청 추진단에서 전달되는 각종 수사 개혁과제를 지역의 현실에 맞게 분석한 뒤 일선 경찰에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또 검찰 영장 신청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 볼 '영장심사관'과 수사 과정과 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수사심사관' 도입을 위한 밑작업을 벌인다.

수사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 중요 사건에 대한 지도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총경급의 '책임수사지도관', 내·외부 통제를 위해 시민들로 구성되는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등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 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에 의한 1차 수사종결이 가능해져 56만명에 달하는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등 장기적인 과제는 남아있지만 선진 형사법 체계를 만들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시행되는 시기부터 일선 경찰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를 펼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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