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00명에게 전월세 120만원 지원···알아보자 자격조건

입력 2020.01.28. 10:38 수정 2020.01.28. 10:38 댓글 0개
전남도청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한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전·월세 지원 금액으로 1년간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시군별 선정인원은 ▲목포시 71명 ▲여수시 83명 ▲순천시 89명 ▲나주시 33명 ▲광양시 49명 ▲담양군 11명 ▲곡성군 6명 ▲구례군 5명 ▲고흥군 11명 ▲보성군 8명 ▲화순군 15명 ▲장흥군 8명 ▲강진군 7명 ▲해남군 15명 ▲영암군 13명 ▲무안군 22명 ▲함평군 6명 ▲영광군 13명 ▲장성군 11명 ▲완도군 10명 ▲진도군 6명 ▲신안군 8명으로 총 500명이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면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2개월 이상 재직해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확인하며, 1인 가구 기준 약 264만원에 해당한다.

또한 취업이나 주거 목적의 대출금 5천만원 이상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전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작성해 21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30)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최종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토, 유사 주거사업 중복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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