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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서 연구원으로 대체복무···법원 "병역법 위반"

입력 2020.01.28. 09:00 댓글 0개
서울·인천 병무청 상대 행정소송…원고패소
"4촌이내 회사 복무는 위법, 취소처분 정당"
"2차례 재통지 효력없음, 단 다시 통지가능"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관할 병무청이 통지한 재입대 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통지서를 보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 처분과 인천지방병무청의 입영통지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A씨는 지정업체인 B연구원과 C연구원에서 총 3년간 복무해 2016년 2월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C연구원의 실질적 대표가 A씨의 부친이므로 당시 병역법에 위반된다며 A씨에 대해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인천병무지청은 A씨에게 같은해 11월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A씨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6월 소집대상을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꿔 재통지를 보냈다.

A씨는 다시 한번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해당 복무만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부친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병역법에 따르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일할 수 없다"면서 "여기서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 뿐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부친은 직접 인사행정팀에 A씨의 전직 처리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도 부친이 C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친과 A씨 본인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들은 뒤늦게 '수사관이 원하는 답을 했을 뿐'이라는 등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해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단 인천병무지청에서 보낸 2차례의 통지는 이미 그 입영날짜가 지나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소는 각하하되 "병역의무 이행일이 연기된 경우 다시 날짜를 정해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송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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