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정부 우한 폐렴 경보수준 경계로 격상

입력 2020.01.27. 16:20 수정 2020.01.27. 16:20 댓글 0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문 대통령 "우한시 방문자 전수조사 지시"
중국 전역 오염지역으로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장점검을 위해 27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기존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보다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고 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일일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 등을 통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전수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과 관저에서 만나 "2차 감염을 통해 악화되는 데 대비하려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은 "(감염)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지시에 따라서 (전수조사) 조치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6일 "1월28일 0시를 기해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사례정의'도 변경해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된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 중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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