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식이법'시행 앞두고 스쿨존서 사고

입력 2020.01.27. 15:59 수정 2020.01.27. 15:59 댓글 0개
7세 여아 치어 병원서 치료 중
음주 운전자, 도주하다 검거
과속카메라는 작동 아직 안해
지난 23일 광주 북구 양산동 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7살 어린이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내 과속단속장비 설치 의무화와 가해자 가중처벌을 담은 '민식이법'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광주에서 또다시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공백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 내 도로에서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트럭 운전자 A(39)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던 중 승용차에서 내리는 B(7)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지난 23일 광주 북구 양산동 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7살 어린이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양은 부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다 편의점에 가려 뒷좌석에서 내리다 사고를 당했다.

도로에 쓰러진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을 친 직후 1㎞쯤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채혈을 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음주운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난 도로에는 오는 3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스쿨존 내 어린이사고건수는 2016년 51건(부상 64명), 2017년 43건(부상 43명), 2018년 28건(부상48명)으로 집계됐으며 광주에서는 2017년 어린이 6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도 스쿨존 내에서 교통규정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을 일본 도로보다 2배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나 감시체계 부족과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스쿨존 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는 의무화가 아니다.

지난해까지 전국 스쿨존 1만6천789곳 중 겨우 789곳에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됐으며 광주는 전체 614곳 스쿨존 중 13곳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이에 광주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87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노랑 신호등을 설치하고 올해 70개 학교에 추가한다.

CCTV도 지난해까지 157대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96대를 추가한다.

이번 사고가 난 학교의 경우도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으나 3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시행 전인 만큼 이번 사고 가해자는 민식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운전자의 과속 여부를 입증하고자 관련 기관에 수사 기록을 보냈다"며 "스쿨존 내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만큼 특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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