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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미투 징계, 5∼6단계 줄줄이 감경 논란
입력 2020.01.27. 15:44 수정 2020.01.27. 15:54 댓글 0개광주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쿨 미투(#MeToo)' 연루 교사들에 대해 5∼6단계의 파격적인 감경 조치가 최종적으로 내려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7월을 전후로 학교법인 H학원 산하 D여고, D학원 M고, J학원 J고, S학원 S중 등 4개 사립 중·고 교사 3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5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인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 법인들은 교육청의 재심 요구로 지난해 10월 이후 차례로 2차 심의를 벌여 최종 양정을 확정했다.
재심 결과, 중징계는 해임 8명, 정직 3개월 4명, 정직 2개월과 정직 1개월 1명씩 모두 14명이고, 감봉 3개월 2명, 감봉 1개월 6명, 견책 7명 등 15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8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결정됐고, 불구속 기소돼 2월과 5월에 정식재판을 앞둔 5명에 대해서는 의결이 보류됐다.
교육청 요구수위와 비교하면 가장 무거운 파면은 8명에게 요구됐으나 실제 파면은 한 명도 없고, '교단 퇴출'을 뜻하는 해임도 16명이 대상이었으나 실제론 8명으로 반토막에 그쳤다. 퇴출 위기에 놓였던 교사 대부분은 이미 복귀했거나 올해 3월부터 같은 학교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교육청 요구에 비해 징계수위가 일선 학교에서 대폭 낮아진 데는 사학의 자율성과 법적 맹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은 2017년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라 성범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무더기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법인들은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자체 심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5단계 이상 징계를 낮춘다는 건 결국 성 비위 감사 결과를 무력화시키고, 징계 양정 규정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양기생기자 gingullov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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