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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사달라' 4살배기의 이상행동···어린이집 학대 수사
입력 2020.01.27. 15:43 댓글 0개피해 아동 최소 6명…밀치는 등 학대 혐의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다수의 아동을 상습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2월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 2명이 이곳 원아들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가 확보됐고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며 "피해자 조사를 해야하는데 (부모 중) 일정이 안 맞는 분이 있어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여교사 2명은 아동들을 책상으로 밀치거나 얼굴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여러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총 6명으로 모두 만 4세 이하로 알려졌다. 한 피해 아동에게는 10여차례 학대를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 TV에는 이런 행위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등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에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사가야한다'고 조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아동 중 일부는 손톱을 물어뜯는 등 불안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 아동 부모는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자기들은 어떤 특정 브랜드(스타벅스) 커피만 먹는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그걸 사주면 좋아하니 애들이 그런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해당 교사들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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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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