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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아이 치고 달아난 30대 구속

입력 2020.01.27. 09:00 댓글 0개
음주운전 여부 확인 위해 채혈 뒤 국과수에 분석 의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세 아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차량으로 아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2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t트럭을 몰다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B(7)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1㎞가량 도주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상대로 채혈을 진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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