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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전당장 개관 5년째 대행체제···4월13일 특별법 종료

입력 2020.01.27. 08:00 댓글 0개
"국가운영 5년 연장안 표류"…21대 국회로 넘어 갈 듯
문화단체 "현 정부도 운영 의지 없어…대안 마련" 촉구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사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개관 이후 4년동안 전당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년째를 맞는 올해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전당의 국가 운영기간이 오는 4월13일 종료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전당장을 선임하지 않고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 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전당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관이후 5년동안 전당장 선임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난 2017년 12월 5차를 마지막으로 중단했으며 그동안 방선규·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가 수장을 맡아 운영했다.

문화전당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된 국가 운영기간 5년 연장의 내용이 담긴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총선(4월15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해 기간이 종료되면 아시아문화원으로 운영권을 전부 넘겨야 한다.

또 21대 국회가 출범한 뒤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고 논의를 거쳐야 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지역 문화단체 등은 문화전당이 운영·지원 체계, 컨트롤타워 기능 미비,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추진, 낮은 국비의 투입 등으로 당장 법인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2개의 조직으로 운영 중인 현 체제에 대한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문화전당은 현재 전당을 관리 운영하는 문체부 소속 문화전당조직과 콘텐츠 창·제작 등 수익 창출 업무 등을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으로 나뉘어 있다.

인력 규모는 문화전당 50여명, 아시아문화원 160여명이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전당장 선임은 법과 관련이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통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임기 3년 보장과 직급 등도 결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13일 특별법이 종료되더라도 아시아문화원 등에 언제까지 넘겨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지역 문화단체 관계자는 "문화전당은 예산이 600억여원 가량 투입되는 국가기관이지만 5년동안 전당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어 발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며 "현 정부도 전 정부처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위상 추락은 물론 국제적 문화교류마저 끊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부지에 들어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지역 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의 핵심역할을 할 기관으로 지난 2015년 11월25일 공식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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