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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차례 음주단속된 40대, 수사 중에 음주사고까지 내 실형

입력 2020.01.27. 07:40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같은 날 2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돼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54%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길을 가던 40대 남성을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오전에 혈중알콜농도 0.272%, 오후에 혈중알콜농도 0.29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같은 날 2차례나 단속됐다.

재판부는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수사받고 있는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내 죄질 좋지 않다"며 "3차례 모두 음주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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