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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돈 가로채고 통장 잔고 19억으로 변조한 30대 실형

입력 2020.01.27. 07:20 댓글 1개
"범행 수법 불량" 징역 1년 선고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거짓말로 빌린 여자친구들의 돈을 가로채는가 하면 자신의 통장에 마치 19억 원이 입금돼 있는 것 처럼 통장을 변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자친구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2685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부터 2016년 9월21일까지 6차례에 걸쳐 B씨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해 109만5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빚을 갚는데 사용하려 한다. 대출받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내겠다.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을 결제해 주면 이를 현금화 해 사용하겠다.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면 그 때 갚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또다른 여자친구 C씨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C씨로부터 6회에 걸쳐 총 2465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C씨를 속이기 위해 통장 잔고가 19억 원인 것처럼 자신의 통장을 변조한 뒤 이를 촬영해 C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결혼을 빌미로 두 명의 피해 여성들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통장 잔고를 변조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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