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건설기계 정기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50만원

입력 2020.01.26. 14:08 수정 2020.01.26. 14:09 댓글 0개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광주건설기계검사소에서
건실기계 구조 및 성능 확인
광주시 전경.

광주시는 26일 건설현장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제때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 소음 진동 등 공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은 물론 불법구조변경, 과적 등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7개 기종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이며 타워크레인은 6개월, 보유대수 비율이 높은 굴착기와 덤프트럭은 1년, 지게차는 2년 등이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광주 건설기계 검사소(062-674-0976, 남구 송암동 소재)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최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한국 광주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로 과태료나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때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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