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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오염지역 中전역 확대···'완전 방역' 불가능 초비상

입력 2020.01.26. 10:08 댓글 0개
하루 3만2천명 입국…全입국자 일대일 검역 어려워
거짓문진표 제출·해열제 등 비협조땐 사각지대 발생
질병관리본부, 오늘 사례정의 및 검역변경사항 발표
[서울=뉴시스]외교부는 25일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 철수권고(적색경보)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2020.01.25.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오염 대상을 기존 중국 우한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해열제를 먹고 입국해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프랑스에서 나온데다, 우한 폐렴은 사람 간 감염 사실이 이미 확인된 만큼 방역에 실패할 경우 대유행으로 번질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및 검역 변경 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례 정의란 격리 조치 등 공항과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신고 및 대응할 때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구분할 때 쓰이는 기준이다.

현재 이 기준에서 오염 지역이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로 돼있으나 중국 본토 전체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오염 지역이 확대되면 앞으로 우한시 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국에서 '우한 봉쇄령'을 내리면서 직항 항공편이 운행하지 않자 중국 내 다른 지역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을 염두에 둔 선제적 조치다.

문제는 확대되는 검역 대상자 숫자를 어떻게 소화해내느냐다. 우한시 입국자는 비행기에서 공항으로 이어지는 출입국 게이트에서부터 일대일 검역이 실시됐다. 단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하루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3만2000명에 달한다. 지난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던 브리핑에서 정은경 질본 본부장도 "그 분들(입국자)을 다 일대일 발열체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우한시 입국자 외의 입국자 대상 검역은 입국장에서 카메라 등을 통해 발열 여부를 감시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조사를 한다.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 전역이 오염대상이 되면 모든 중국발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벌칙조항이 있지만 사후적인 조치여서 한계가 있다.

특히 현지시간 23일 한 중국인 여성이 열과 기침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은 뒤 프랑스로 입국했다는 의혹이 생기면서 논란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검역 대상 및 방역 강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간 감염되는 것인데, 돌연변이를 통해 이미 사람간 감염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우한폐렴 두번째 확진자도 당국은 사람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사실을 숨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검역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26일 오전 1975명, 사망자는 56명, 의심환자 2684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6일 오전 1명 추가돼 총 3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을 포함해 중국 외 11개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러시아에서도 현지시간 25일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국인 7명이 고열 및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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