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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폭언·욕설 갑질 공무원, 2심도 "해임처분 정당"
입력 2020.01.26. 08:05 댓글 0개[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립도서관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직원들에게 욕설·폭언·비하·굴욕·차별적 발언, 근거 없는 비방과 험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광주시의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A씨는 관리직으로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으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부하 직원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욕설 및 부당한 대우를 하고,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직원이 A씨에 대한 인사조처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려 문책성 인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징계대상 사실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로 인해 많은 직원이 장기간 공포감·우울감·모멸감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A씨는 부하 직원들의 부족한 업무능력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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