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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모아 센터장에 명절 선물, 소방관 감봉 정당"
입력 2020.01.26. 06:00 댓글 1개법원 "직무관련성 인정" 청탁금지법 위반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명절을 앞두고 자신이 근무하는 119안전센터 소속 팀원들에게 돈을 내게 한 뒤 이를 센터장에게 선물로 건네는가 하면 하급자들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소방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 모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9월 소속 3개 팀이 각각 10만 원씩 넣은 봉투 3개 총 30만 원을 센터장에게 건넸다.
이를 비롯해 직원들이 모욕감과 강압적 분위기를 느낄 정도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사실로 감봉 2개월, 징계부가금 1배(3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추석을 앞두고 센터장에게 건네기 위해 3개 팀 소속 팀원들에게 개인당 1만 원씩 내게 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 추석 선물로 3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인 만큼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팀원들에게 돈을 내도록 해 30만 원을 모아 센터장에게 명절 선물로 건넨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센터장은 관할 내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 지정, 근무 지시, 근무 지도·감독 및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은 팀 내 분위기, A씨의 강압적 태도, 센터장이나 팀장들로부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현금은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선물 항목에서 아예 제외되는 품목이다. 액수 또한 허용되는 가액의 범위를 초과했다. A씨는 4명의 하급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해당 센터장도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가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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