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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오딧세이]암호화폐 과세 논란···투자자들 반발
입력 2020.01.26. 06:03 댓글 0개홍남기 경제부총리 "내국인도 거래로 수익나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
정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 세율 적용 등 과세 검토
투자자들 "최근 수익 내기 어려운데…20% 세율 적용 과해"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는 방향을 논의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세율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한 예로 최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고객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외국인 고객이 암호화폐 거래로 돈을 벌어 출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여겨 세금을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소득'은 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과 상금·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나눠 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소득은 아직 어디에도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과세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며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빗썸에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선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 이익이 발생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고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세청은 외국인이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으로 한정했다"면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동향도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도 암호화폐 투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커뮤니티 코인판에는 정부의 과세 방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최근엔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다. 만약 정부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너무 과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테니, 과세 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암호화폐를 모두 팔아 출금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과세방안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글도 코인판에 올라왔다. 한 투자자는 "2020년 가상화폐 결제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올해 1월 20일 기준 전 세계에 1만5000개가 넘는 가상화폐 결제 매장들이 존재한다. 꽤 많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도 가상화폐 결제를 이용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ICE 산하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앱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시범 대상으로 스타벅스가 거론되고 있다.
이 투자자는 "스타벅스 예치금 규모가 왠만한 중소은행보다 예치금이 많고 모바일 페이 유저 수도 많다"며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차차 더 많은 주요 매장들도 암호화폐 결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암호화폐 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이라면서 "아직도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투자자 보호 방안 등 법적 미비점이 많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달갑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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