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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硏 "선거연령 18세 하향, '쿨하게' 수용을···꼰대정당 안돼"
입력 2020.01.25. 12:10 댓글 0개[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18세로 하향 조정된 선거 연령과 관련 "'쿨하게' 수용하고 더 늦지 않게 청소년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자료 중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에서 "선거연령 재조정보다 보완 입법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의 정치화'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선거 연령을 낮춘 선거법 개정은 비가역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고3 학생은 제외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일본의 경우처럼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법은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이미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선거 연령을 재조정하는 것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뺏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의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거의 유불리를 예단하지 말고 전향적 자세를 가질 때"라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선거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10대 유권자들이 '표 계산'에 불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높지만, 최근 젊은 보수층이 새롭게 등장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기성 제도권을 불신하고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젊은층이 보수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당의 대응 방향으로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원칙을 선거법에 명시하는 등의 보완 입법과 청소년층의 호감도를 높이는 마인드 및 전략 구축을 제시했다.
한편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총선일인 오는 4월15일까지 18세가 되는 유권자는 약 53만여 명이다.
2001년 4월16일~2002년 4월15일 기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하며, 이 중 2002년 3월1일~4월15일 출생자는 고3 학생으로 약 5만명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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