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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는 흔적 남긴다' 디지털포렌식 수사 해결사 역할 '톡톡'
입력 2020.01.25. 09:00 댓글 0개불법 게임장에 사용한 스마트폰 앱 비번 알아내기도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각종 사건의 숨겨진 단서를 발견하고 삭제된 증거를 복원하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 법의학)'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포렌식은 PC 및 노트북, 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 그리고 인터넷 로그 기록 등을 분석해 파일, 영상, 메시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 등의 삭제·조작·훼손 여부 등을 검증하고 범죄의 단서와 중요 증거를 추출하는 수사기법이다.
디지털 매체들은 현대인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로그 기록과 영상데이터 등 개인의 디지털 정보가 그대로 저장되고 있다.
하지만 지능범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디지털 정보를 삭제·훼손하거나 나아가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어 그들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정보의 복원, 암호 해독 등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디지털포렌식계에서는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등 전문장비 및 프로그램을 갖춘 분석실과 공정성을 위한 참여실을 겸비하는 등 최첨단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전문분석관들은 은닉 및 삭제, 물리적으로 파손된 디지털 증거들을 복원시키는 등 범죄 입증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채팅 앱의 '장터' 게시판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 및 투약한 피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스마트폰을 분석해 마약류 판매 내용과 마약 투약 과정의 동영상을 확보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구해 추가로 공범 1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해 7월께 개·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해 불법 영업을 한 사건에서 게임장 운영에 사용한 스마트폰 앱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던 중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구조 및 잔류정보 분석으로 비밀번호를 확보하여 범죄 입증에 기여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생활영역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모든 수사영역에서 디지털포렌식 비중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며 "대구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디지털포렌식계는 포렌식 기술 개발과 함께 분석관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 증가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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