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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장거리 운전 나선다면 "단기 운전자 특약 들으세요"

입력 2020.01.25. 06:00 댓글 0개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평상시 대비 22.5%↑
교대 운전 계획하고 있다면 특약 고려 추천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 A씨는 설 귀성길에 아버지의 운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부부로 한정돼 있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결국 B씨는 자동차 수리비 150만원 전액을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짐에 따라 설 명절에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25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 평균 사고건수는 3808건이 발생해 평상시 대비 22.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다른 사람과 교대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란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 시 지정한 운전자 외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특약이다.

하지만 특약에 가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특약 신청은 통상 보험사 자동응답전화(ARS)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보상효력은 가입한 날 자정(24시)부터 가입 종료일의 자정(24시)까지다. 이처럼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자들은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에 들어두는 것이 좋다.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과 마찬가지로 가입일의 자정(24시)부터 종료일의 자정(24시)까지만 보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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