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양산동 스쿨존에서 뺑소니 사고··· 8세 여아 중태

입력 2020.01.24. 15:51 수정 2020.01.24. 15:51 댓글 0개
운전자 도주 후 경찰에 검거
음주측정 시도 거부하고 채혈
경찰, ‘민식이법’ 적용 등 혐의 검토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여아가 크게 다쳤다.

사고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에 검거됐지만 음주측정 등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가 난 장소는 스쿨존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식 운영 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40)씨는 23일 오후 11시2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Y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서 있던 B(8)양을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A씨는 B양 부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고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가 거부해 채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의 부모는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갓길에 정차한 상태였고 B양이 하차하는 순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B양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지점이 스쿨존인 만큼 '특가법', '민식이법' 등 적용 혐의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사고 지점이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과속단속카메라가 정식 운영되기 전이어서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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