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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설 지나면 바빠진다···유재수 의혹 등 재판 본격화
입력 2020.01.24. 13:01 댓글 0개검찰 "4회나 보고 받고도 감찰 무마" 공소장
조국, SNS서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할 것"
감찰 중단은 사실…'위법 vs 정무 판단' 다툼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설 연휴가 지나면 첫 공판기일 날짜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내린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결정이 위법인지, 정무적 판단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 사건은 이날까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르면 설 연휴가 지난 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기존 기소 사건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두 사건은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답 조사 결과 등을 최소 4회 이상 서면으로 보고받았고,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권한 내 결정이고, 특감반이 가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씨가 2017년 10월께 유 전 부시장의 '갑질' 제보를 받았고, 이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특별감찰반 데스크,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 올라갔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박 전 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박 전 비서관에게 감찰 진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십수회에 걸쳐 호화 골프텔 무상 이용 기회를 받는 등 비위 의혹은 구체화됐다.
박 전 비서관은 자신이 보고 받은 내용을 모두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중에서는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 현재 청와대 근무자들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에 관한 의견 등을 주고 받는 메시지가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의 청탁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역시 백 전 비서관과 유 전 부시장 감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
또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도 이인걸 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자료제출 불응과 외부 민원에 의한 감찰무마를 막고자 이 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하자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면서 백 전 비서관과 감찰 건의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계속 감찰을 진행할 경우 혐의 내용이 더 중대해질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공소장에 서술했다.
그럼에도 2017년 12월께 박 전 비서관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자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며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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