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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500억 규모' 지역화폐 부정유통방지 총력

입력 2020.01.24. 09:52 댓글 0개
실무 가이드라인 시군 배포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청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도가 ‘전남행복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방지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군에 배포하는 등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해 ‘전남행복지역화폐’가 22개 시군에서 1108억원이 발행되는 등 기반이 마련됐고 올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1500여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이 2500억원까지 대폭 늘어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월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목포시 등 9개 시군에서는 할인율도 10%까지 상향해 판매하고 있다.

‘전남행복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과 유통량이 늘어 부정유통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환전, 가맹점 관리, 사용자 교육 등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사항이 담긴 ‘지역화폐 부정유통방지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게 됐다.

주요 가이드라인은 ▲ 상품권 깡 근절 및 사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카드, 모바일 발행 확대 ▲ 할인율은 평시 6%, 특별기간에는 도와 행안부 협의 후 10%이내 ▲ 개인 구매한도는 30~70만 원(특별기간 100만 원 이내), ▲ 가맹점 환전 한도를 월 1000만 원으로 제한, 매출 증빙시 5000만 원까지 상향 등이다.

일선 시군에서는 판매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최종 부정유통 적발시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재가맹도 제한하게 된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난다”며 “올해는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하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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