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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해진 다주택자들···설 이후 급매물 쏟아질까

입력 2020.01.24. 06:00 댓글 4개
매도 타이밍 찾는 다주택자…하락 기다리는 대기자
직격탄 맞은 강남3구 30여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
전문가 "설 기점으로 시장 위축 나타날 가능성 커"
"매도자 버틸수도…당장 가격 하락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 2019.12.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동산 거래량 급감 현상이 심상치 않다. 분양가 상한제, 고가 주택 대출 제한, 다주택자 겨냥 세금 인상 등의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시장의 눈치보기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거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설 명절이 지난 이후 시장 위축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814건으로 작년 11월 1만1376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정부의 규제가 집중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11월 421건에서 12월 195건으로, 송파구는 801건에서 287건으로 줄어들었다.

서울 비강남권에서는 저가 매물 위주로 매매가 드문드문 이뤄지고 있지만 고가 아파트 대출규제와 거래 소명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강남권에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가팔랐던 강남3구에서는 최근 수억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붙지 않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인 만큰 당분간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부담이 커진 매도자들이 처분 시점을 고민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며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의 워낙 강력한 부동산 규제 움직임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닥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부동산시장의 한 전문가는 "보유세 등 세금 부담 때문에 초조해진 것은 매도자들"이라며 "서서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매매 가격 상승폭도 확연하게 둔화되고 일부 지역은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3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라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30주 연속 상승을 기록 중이지만,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직후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0.20→0.10→0.08→0.07→0.04→0.03%) 됐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직격탄을 맞은 강남3구는 30여 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강남구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반전했고, 서초구(보합→-0.01%), 송파구(0.01→-0.01%) 등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고강도 규제에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거래가 주춤해진 모습"이라며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시장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설 이후 매도시점을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반면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거래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가격 하락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가격 하락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는 만큼 시장 분위기를 보며 당분간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급매물을 기다리는 매수 대기자들의 눈높이에 맞는다면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정도 매물이 안 나오고 있어서 거래가 늘기 어렵다"며 "아직까지는 매도자들이 버틸 만 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연이어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이어 "연이어 급매물이 나오면 연쇄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직 그 정도 까지는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이라 당장 가격 하락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 연휴가 지나 오는 3~4월께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6월까지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데다 인상분이 반영되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인 만큼 이전에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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