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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온배수 영향범위' 엇갈린 용역결과 논란

입력 2020.01.22. 17:51 댓글 0개
전남대 용역결과 영향범위 '기존 20.2km에서 29.7km'로 확대
한수원 측 "밀물 썰물 조간대 갯벌 복사열은 원전 가동과 무관"
영광군 어민들 "기존 용역 오류 드러나…법적 소송 검토"
한빛원전,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15년 전 한빛원전 온배수(溫排水) 영향범위를 조사한 기존의 용역 결과와 다른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온배수는 원자력 또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전기 과열 방지를 위해 냉각수로 사용된 후 데워진 따뜻한 물을 뜻한다.

22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한 한빛원전 온배수 영향 확인 광역 해양조사 용역 요약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이 용역은 영광군 어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남도(1억원)와 영광군(9억원), 영광군수협(2억원)이 총 12억원을 들여 실시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온배수 확산 범위와 환경 영향조사, 온배수 저감 시설 가동에 따른 침·퇴적 등을 조사했다.

이번 용역 조사의 핵심은 과거 한수원 의뢰로 한국해양연구원이 실시한 '영광 한빛원전 5·6호기 건설과 가동에 따른 광역 해양조사'에서 '복사열을 적용'한 조사가 타당했는지 여부다.

2005년 8월 한국해양연구원은 최종용역 보고서에서 개펄이 드러나는 지역의 경우 복사열을 반영해 온배수 영향범위를 29.7㎞에서 20.2㎞로 줄여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남도와 영광군, 영광군 수협 주도로 최근 이뤄진 용역에서는 기존에 20.2㎞로 확인된 온배수 영향범위가 9.5㎞ 늘어난 '29.7㎞'로 나왔다.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용역 요약보고서를 통해 "기존 한수원이 바닷물 조수 간만 차이에 의해 해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갯벌의 조간대 복사열을 적용해 확산범위를 29.7㎞에서 20.2㎞로 축소한 조사 결과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양 조사를 하고, 2007년 기준으로 온배수의 확산 범위에 있는 20.2㎞ 이내의 어민들에게만 352억원을 보상했다.

당시 보상에서 제외된 어민들은 한수원의 온배수 영향범위가 잘못됐다며 재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영광지역 어민들은 최근 실시된 용역조사 결과 기존 한수원의 용역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온배수 영향범위 조정과 추가 보상 요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같은 용역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한수원 측은 반박했다.

한수원 측은 "조간대 갯벌 복사열은 태양광이 열원으로 원전 가동과는 무관하다"며 "조간대 복사열은 원전 가동과 직접 관련된 온배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온배수 확산 범위 산정은 조간대 복사열이 포함된 29.7㎞가 아닌, 원전 가동과 직접 관련된 온배수만을 고려한 20.2㎞로 보는 것이 맞다"며 기존 용역조사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조간대 복사열은 밀물과 썰물 사이에 해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해저면(갯벌)이 햇빛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자연 발생적으로 축적된 열량을 가리킨다.

한수원 측은 어민들의 온배수 영향범위 조정과 추가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당시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온배수 영향범위에 놓인 어민들에게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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