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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혜 의혹' 광주시 공무원들 무죄 주장

입력 2020.01.22. 17:28 수정 2020.01.22. 17:28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특혜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22일 열렸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이 처음으로 모두 법정에 섰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2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삼 전 광주시 생태환경국장과 추가 기소돼 이 사건과 병합된 정종제(57)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58) 감사위원장, 당시 담당부서 공무원 양모(56)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선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도 출석했다. A위원은 "심사위 2, 3차 회의 과정에 공무원들의 발언이나 행동에서 공정성 훼손을 염려했다. 강압적 분위기도 느꼈다"며 당시 분위기를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1차 회의에서 잘못 산정된 점수를 바로잡기 위해 공무원들이 회의 재개를 요청한 것"이라며 "당시 이 같은 취지의 제안 설명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 속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제안평가 결과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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