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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실형'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탈세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0.01.22. 16:49 댓글 0개
검찰, 지난달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기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대법원서 49억원 횡령 혐의 징역 3년 확정돼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최근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전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전 회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전 전 회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부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4곳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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