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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20.01.22. 16:34 수정 2020.01.22. 16:34 댓글 0개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육성이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전 선거사무장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신년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A씨의 육성으로 녹음한 후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과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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