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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국 무혐의 보고서 지시는 부당" 고발장
입력 2020.01.22. 15:10 댓글 0개행동하는자유시민, 직위해제 법무부 요청
"권한 외 행위…의무없는 일 지시해 위법"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시민단체가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무혐의 처리 관련 보고서 작성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고발 사건을 연구관들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2일 오후 심 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심 부장을 직위 해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심 부장은 직무를 빙자해 이른바 '유재수 사건' 피고발인인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반부패·강력부 연구관들에게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며 "추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검토하라',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지시행위는 검사에게 수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5조와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등을 검사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4조, 고소·고발과 진정 사건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2조 등 현행 법제에 어긋나는 위법한 지시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 관련 찬성 의견을 내라고 연구관들에게 지시한 것도 권한 밖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제 등 검찰사무 관련 연구는 검찰연구관의 직무이지 대검 반부패·강력부 연구관의 직무가 아니라 할 것"이라며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라'는 심 부장의 지시는 외형상으로만 업무상 지시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적법한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반부패·강력부 연구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 직위해제 대상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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