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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성년자 술집출입 일탈 업체 피해양산 안될 말
입력 2020.01.16. 08:53 수정 2020.01.22. 14:21 댓글 0개일부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구입하거나 업소에 출입하여 음주를 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성인을 능가하는 고도의 속임수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 학부모 및 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부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요맘때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마치 성인인것처럼 행세하며 편의점 술담배 구입 및 술집 출입 시도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나고 있어 신분증 검사 등 출입자 구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듯 싶다. 물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당장 목전의 영업이익을 염두에 두거나 업소출입 연령가능 확인을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적 처벌은 물론 강력한 형사적 처벌도 피할 수는 없게 된다. 하지만 또다른 문제는 대다수의 술집 등 청소년 출입불가 업주 및 종업원들이 청소년 출입에 촉각을 곤두세워 살펴보고는 있지만 일부 일탈 청소년들의 교묘하게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얼굴이 비슷한 성인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당사자 신원 확인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필자가 속사정이 궁금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청소년 주류판매'검색어를 입력하였더니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업주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는 물론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그리 어렵지 않게 다수의 글을 볼수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 이들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따른다. 행정적 처벌인 식품위생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는 전제다.
영세업자들 입장에서 행정적 처벌과 더불어 형사적 처벌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더욱 혀를 내두르게 하는것은 이러한 잘못된 청소년 문화가 sns에도 확산되면서 신분증 위조와 가짜 신분증 판매까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술값을 내지 않으려 업주에게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봐라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현행법상 신분증 위변조는 10년 이하 징역, 부정 사용은 2년 이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지는 등 처벌수위가 높다. 기성세대의 음주문화를 주변에서 손쉽게 접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성인 따라잡기 문화를 탓하기에 앞서 일부 청소년들의 술집 출입 등 일탈로 인한 법을 준수하며 상도덕에 어긋나지 가게를 운영하는 선량한 업주의 영업정지 등 예기치 않은 또다른 피해자 양산 또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미성년자인 청소년들 또한 신분증 위조가 장난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안이한 인식은 버려야 한다. 청소년이 주류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모님의 예방적 교육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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