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미성년자 술집출입 일탈 업체 피해양산 안될 말

입력 2020.01.16. 08:53 수정 2020.01.22. 14:21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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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일부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구입하거나 업소에 출입하여 음주를 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성인을 능가하는 고도의 속임수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 학부모 및 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부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요맘때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마치 성인인것처럼 행세하며 편의점 술담배 구입 및 술집 출입 시도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나고 있어 신분증 검사 등 출입자 구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듯 싶다. 물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당장 목전의 영업이익을 염두에 두거나 업소출입 연령가능 확인을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적 처벌은 물론 강력한 형사적 처벌도 피할 수는 없게 된다. 하지만 또다른 문제는 대다수의 술집 등 청소년 출입불가 업주 및 종업원들이 청소년 출입에 촉각을 곤두세워 살펴보고는 있지만 일부 일탈 청소년들의 교묘하게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얼굴이 비슷한 성인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당사자 신원 확인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필자가 속사정이 궁금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청소년 주류판매'검색어를 입력하였더니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업주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는 물론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그리 어렵지 않게 다수의 글을 볼수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 이들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따른다. 행정적 처벌인 식품위생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는 전제다.

영세업자들 입장에서 행정적 처벌과 더불어 형사적 처벌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더욱 혀를 내두르게 하는것은 이러한 잘못된 청소년 문화가 sns에도 확산되면서 신분증 위조와 가짜 신분증 판매까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술값을 내지 않으려 업주에게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봐라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현행법상 신분증 위변조는 10년 이하 징역, 부정 사용은 2년 이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지는 등 처벌수위가 높다. 기성세대의 음주문화를 주변에서 손쉽게 접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성인 따라잡기 문화를 탓하기에 앞서 일부 청소년들의 술집 출입 등 일탈로 인한 법을 준수하며 상도덕에 어긋나지 가게를 운영하는 선량한 업주의 영업정지 등 예기치 않은 또다른 피해자 양산 또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미성년자인 청소년들 또한 신분증 위조가 장난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안이한 인식은 버려야 한다. 청소년이 주류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모님의 예방적 교육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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