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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택배포장 급증하는데···역행하는 가연성 폐기물 대책
입력 2020.01.22. 14:00 댓글 0개소각시설은 감소…폐기물 연 100t 직매립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택배 배송이나 배달음식 증가 등으로 일회용 포장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가연성폐기물 처리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 기존까지 매립하거나 단순 소각했던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수도권·대도시권 고형연료 사용 제한, 사용허가제 도입 등으로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고형연료 산업이 위축되고, 사실상 신규 고형연료 전용 발전사업 허가가 제한됐다.
반면 신규 소각장 설치예산은 지원을 중단해 2012년 이후 공공 및 민간 소각시설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직매립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이 연간 100만t에 이르는데 환경부가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포장 용기 등 가연성폐기물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할 방안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폐기물분담금 제도나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따른 분담금 납부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외 납부 회피 방지 방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들과 감시체계를 만들어 추가 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안성시 자원순환과 불법폐기물 단속업무 담당자는 모범사례로 꼽혀 감사원장 표창 대상에 선정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및 주의요구 사항 17건을 적발하고 모범사례 2건을 확인했다. 1건은 주의, 18건은 통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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