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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입당원서 대가로 진료비 면제' 한국당 예비후보 적발

입력 2020.01.21. 18:39 댓글 0개
의사출신 예비후보 A씨, 병원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케 해
[과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가 열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2020.01.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한 혐의가 있는 의사 출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 A씨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2월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소속 간호사에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다.

A씨는 병원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병원 내에 명함을 비치하는 등 기존의 조직 또는 설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경상북도선관위는 지난 17일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씨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제3자가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라북도선관위는 지난해 11월께 특정 정당 행사에 버스를 임차해 학생 70여명을 동원하고 총학생회 임원 등 200여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모 대학교의 전 총학생회장 B씨를 지난 20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B씨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국 30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는 등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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