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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에 유기견 방치,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 엄벌하라"

입력 2020.01.21. 18:20 댓글 0개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는 21일 충북 청주반려동물센터에서 살아 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센터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8월 공공기관에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의사(전 센터장)가 행한 엽기적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물학대 수의사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사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센터장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사건 당시 센터에 근무한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2018년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기견을 냉동고(사체처리실)에 넣어 죽게했다는 혐의를 받는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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