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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졸속 행정으로 천문학적 배상 위기"
입력 2020.01.21. 17:38 수정 2020.01.21. 17:38 댓글 0개서 청장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반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 무효 판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김옥수 서구의원이 21일 열린 서구의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광주시 서구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화정2구역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은 LH가 행정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서구청을 상대로 13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걸었고, 토지 강제수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700~800억원 가량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구청의 부실·졸속 행정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하는 동안 서구청은 무엇을 했나"고 질타했다.
서구청은 지난 2006년부터 990억원을 투입해 440세대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LH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 위법한 행정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해당 주민들이 지구지정 및 사업자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서구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LH가 지난달 말께 그간 투입된 공사비 130억원을 되돌려 달라며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대석 청장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 청장은 "LH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업 포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 때문"이라며 "LH는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 청장은 "혹시라도 패소하게 돼 손해를 물어주게 되더라도 다른 민간업체에 사업을 넘겨 재원을 마련하는 식으로 서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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