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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사, 임금협상 설 전 타결 '무산'

입력 2020.01.21. 17:26 댓글 0개
21일 교섭서 잠정합의안 도출 불발
찬반투표 일정 등 감안시 설 전 타결 사실상 실패
23일 재교섭 갖고 잠정합의 시도할 듯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지난 14일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사 교섭위원들이 2019년도 임금협상을 한달여 만에 재개하고 있다. 2020.01.14. (사진=현대중공업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 넘긴 임금협상을 설 연휴 전 마무리하는데 실패했다.

현대중 노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울산 본사에서 2019년도 임금협상 38차 교섭을 가졌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설 전 타결을 목표로 위해 집중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는 임금과 성과급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아 해 넘긴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나 노조는 물적분할 파업에 따른 대규모 징계와 고소고발 철회 등 현안문제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이날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설 연휴 전 타결은 물 건너갔다.

잠정합의안을 24시간 공고한 뒤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다 현대일렉트릭 등 분할사 교섭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사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는 23일 39차 교섭을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휴 전 교섭 타결은 실패했지만 잠정합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5월 2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9개월 가까이 40여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해를 넘긴 상태다.

노사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으로 단체교섭을 연내에 마무리하는데 실패했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10일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등이 담긴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그러나 노조가 동종사 가운데 최저수준이라며 곧바로 제시안을 반려하자 한달 넘게 교섭이 중단되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그룹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9년도 임금협상을 연내에 마무리지었다.

노사는 기본급 4만7000원 정액 인상(정기승급분 2만3000원 포함), 경영위기극복격려금 100%, 노사화합격려금 150만원, 3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 축하금 1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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