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법원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정규직"

입력 2020.01.21. 14:24 수정 2020.01.21. 16:44 댓글 0개
협력업체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소송 승소
총 4건 613명 원고 중 7명 ‘정규직’ 인정
나머지 606명, 사측에 고용의사 표시 주문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부 모습.뉴시스DB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 정규직 신분 전환 길이 열렸다. 특히 근무기간 동안 직접 고용으로 간주했을 경우 실제 받았을 임금과의 차액,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최근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61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 4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을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금호타이어에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자격으로 금호타이어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한 만큼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하며 2015년 소를 제기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 등 4명에 대해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했다. 또 도급계약으로 일한 나머지 원고 330명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회사 측에 고용의사 표시를 하도록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이듬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34명에 대해서도 3명은 근로자 확인, 31명은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금호타이어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19명과 2018년 46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원고 모두는 그간 금호타이어 광주와 곡성공장에서 원자재 하역, 약품 평량, 타이어수리, 제품 포장 등의 공정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법원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호타이어의 지휘·감독을 받아왔고, 업무 역시 본청 기술을 전수받아 대행한 점으로 미뤄 '직접고용'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원고들이 직접 고용으로 간주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사내 수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경쟁사, 타 제조업체 판결과 차이가 있는데다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판단해 항소 등을 통한 법적 최종판단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17년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한 바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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