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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 줄였다···직제개편 확정

입력 2020.01.21. 16:31 댓글 0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통과
직접수사부서 13개 축소 개편안 28일 공포
중앙지검 반부패3·4부 형사·공판부로 바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전담부서도 폐지
비직제 조직 설치시 '장관 승인' 조항 신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층별 안내판모습. 2020.01.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김가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해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고,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오는 28일 시행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직제개편안은 오는 28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되면서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형사부 7개도 공판부로 전환해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은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대검찰청은 수사 역량 약화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2개부를 기존과 같이 전환하되 전담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만 받아들였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반부패수사3부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선거·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와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등 총 5개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부가 3개였으나 2개로 줄어들게 됐다.

관세·외환 등 사건을 수사하는 외사부는 3개청 3개부에서 2개청 2개부로 축소한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유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해 외사 전담을 유지하면서 일반 형사사건도 맡게 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찰 직제개편안 수정 보고서를 보고 있다. 2020.01.21. photocdj@newsis.com

전담범죄수사부도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4개부가 줄어든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되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되 전담수사기능을 유지한다.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전담하고,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를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돼 공판팀으로 전환된다. 합수단은 지난 2013년 5월 출범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설치됐지만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면서 2014년 2월 이전했다.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각각 재배당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폐지하고 공판부로 전환하며,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기존에 형사9부와 공판3부에서 형사13부와 공판5부까지 늘어난다. 조세범죄조사부의 경우 원래 비직제 조직으로 비직제 형사부인 형사13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며 "형사·공판부 확대로 민생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한다"며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1.20. yesphoto@newsis.com

이와 함께 법무부는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신설했다. 신설된 제21조1항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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