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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입국자 하루 3만명···조기발견 중요한 '우한폐렴' 국내확산 불가피

입력 2020.01.21. 15:40 댓글 0개
보건당국 "직항편 검역하지만…입국자 전체는 어려워"
전문가들 "전파력 어느 정도인지 따라 대응 달라져야"
국내 유입 배제 못 해…"경증환자 통해 확산 가능성도"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열감지카메라가 설치된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2020.01.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데 이어 사람 간 전파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내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 개별 검역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우한시를 방문한 환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동이 자유로운 경증환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 우한시 거주 중국 국적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이며 현재는 폐렴 소견 없이 안정적인 상태다.

그러나 화난 해산물 시장 폐쇄 이후 잠복기(14일)가 지났는데도 신규 환자가 나타난 데 이어 중국 광동성에서 가족을 통해 감염된 확진환자가 2명 추가되면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한국을 경유하는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우한시 입국·경유자를 중심으로 검역에 집중하고 있다.

김금찬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은 "중국남방항공 4편, 대한항공 4편 등 하루 8편의 중국 우한시 직항 항공기 검역은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상태를 감시하고 개인별로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며 "전 승객에 대해 감염병 예방 주의 안내문을 일대일로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복기 등 이유로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유증상자에 대해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상으로 중국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토록 했다. 이때 우한시 경유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만 광동성에서 확인된 경우처럼 우한시를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가족 등을 통해 감염된 사람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검역하기는 쉽지 않다.

김금찬 과장은 "우선 직항편에 대해 철저히 검역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분들 전체에 개인별 체온을 측정하는 건 어렵다. 하루 3만명 정도가 돼 전체를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2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고 '국제 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하면 최대 여행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에볼라 바이러스 때도 여행이나 무역 제한 조치는 권고되지 않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여부는 이번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달렸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종 바이러스이다보니 사람 간 전파 양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가족 간 전파 수준은 확인되는데 독감처럼 지역사회 내 전파가 될지 아직 초기 상황이라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우환시 환자를 통해 다른 환자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지역사회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며 "지역 간 전파를 일으키지 않았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하다면 경증환자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역 내 전파가 가능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내다봤다.

현재까지 전파 수준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망에 이르는 중증환자들이 맨 위 꼭대기 뾰족한 쪽에 있고 밑으로 넓어질수록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이 분포하게 되는 피라미드 상황"이라며 "20일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환자도 하루 전날 감기약 처방을 받아 출국이 가능했고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폐렴 소견이 없는 상태였다. 이런 사람들은 검역에서 걸러내기 어렵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20일 "중국 내에서 발생이 확산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입국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 검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검역 당시에는 잠복기 때문에 발병을 안 할 수도 있고 해열제를 복용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은 물론 감염 위험이 있는 시장·의료기관 방문 자제, 호흡기 유증상자 접촉 자제를 당부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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