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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 인정한 법원···'김경수 공범인가' 남은 쟁점

입력 2020.01.21. 14:12 댓글 0개
"각종 증거 종합해 상당 부분 증명"
공동정범 성립 판단위해 추가 심리
협력인지, 단순 용인인지 주된 쟁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라 김 지사가 댓글조작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고 다시 공판 절차가 시작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김 지사가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추가 심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킹크랩 시연회는 김 지사 1심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였다. 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했고, 드루킹 김동원씨의 요청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개발을 허락해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봤다. 킹크랩 시연회가 김 지사 댓글조작 공모의 주된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킹크랩 시연회라는 연결고리를 끊고자 '닭갈비 영수증'과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 등을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은 이를 근거로 당일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김 지사 동선을 볼 때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김 지사 항소심 재판에서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심리될 전망이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분담하거나 공모 후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아도 협력하는 것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 가공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기도 한다.

이같은 판례 등에 비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것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협력한 것이어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댓글조작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만 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는 지가 향후 김 지사 항소심 추가 심리의 핵심이다.

다만 김 지사 측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할 경우 킹크랩 시연회가 다시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다. 재판부는 "물론 추후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 측은 "잠정적인 심증 개시여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더 진전된 자료나 논리로 재판부 잠정 결론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만약 김 지사 측이 재판부의 잠정 결론을 뒤집지 못하고, 나아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협력해 공동정범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김 지사에게 다시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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