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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시장 등 여순사건 무죄 환영···이제는 특별법 제정

입력 2020.01.21. 07:48 댓글 0개
권오봉·허석 시장, 희생자 명예회복 및 법제정 위해 노력할 것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20일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주철희) 회원들이 법원앞에서 프래카드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2020.01.20.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20일 열린 여순사건(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권오봉 여수시장과 허석 시장 ,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여수시는 그동안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추념식을 가졌고, 웹드라마 동백을 통해 여순사건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판결을 계기로 5개 특별 법안이 조속히 상정돼 고통 받았을 유가족과 후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성명서를 통해"여순항쟁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제야 비로소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다"며"국회와 정부는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시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된 영령을 기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과 시민단체와 손을 맞잡고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우리 여수 지역을 넘어 전남동부 지역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두 팔 벌려 열렬히 기뻐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국가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를 구제할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며 "순천지원의 올바른 결정에 이어 이제는 우리 국회가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 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에 대한 환영의 뜻은 21대 총선 에비 후보들도 동참했다.

여수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강화수, 정기명 예비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순천은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서갑원, 장만채 예비후보가 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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