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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성폭행 범죄시 제명 징계 처분

입력 2020.01.20. 18:29 댓글 0개
2020년 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K리그 심판 운영 업무, 대한축구협회로 이관
기술위원회 신설
[서울=뉴시스]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성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면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K리그 심판 운영 업무를 대한축구협회에 이관 ▲'기술위원회' 신설 ▲신임 이사 선출 및 기술위원장 선임 ▲'대전하나시티즌', '충남아산FC'의 회원 변경 안건 승인 ▲전남, 서울이랜드의 제2유니폼 승인 ▲정관 및 규정 개정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

규정을 개정하며 성범죄 관련 징계 수위를 높였다. K리그 선수나 코칭스태프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범할 경우 제명하도록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1996년부터 연맹이 담당해왔던 K리그 심판 운영 업무는 올해부터 대한축구협회가 맡는다.

기존의 경기위원회는 확대 개편돼 기술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술위원회는 기존의 경기평가, 감독관 운영 등을 넘어 리그 발전을 위한 K리그 팀들의 전술, 기술, 연구 분석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기술위원회 산하에는 기술연구그룹(TSG), 경기감독관그룹(MCG), 시설개선그룹(FDG) 등으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다.

연맹 신임 이사에는 수원FC 김호곤 사장과 충남아산FC 박성관 단장을 선출했고, 신임 기술위원장은 조영증 현 심판위원장이 선임됐다.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재창단한 대전과 시민구단 형태로 전환한 '충남아산FC"는 2020년 K리그2에 참가한다.

전남과 서울이랜드의 제2유니폼은 승인됐다. 2019년 12월 이사회에서 각 팀의 제2유니폼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전남과 서울이랜드의 경우 해당 안건 승인 전에 2020시즌 유니폼이 제작 완료된 점을 고려, 이번 시즌에 한해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각 구단 사무국 임직원 등록제 운영을 통한 K리그 인적 자원 관리(클럽규정),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과 가변석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명시 및 관중 소요 등 사태 유발자에 대한 구단의 사후조치 근거 마련(경기 규정), 제재금을 미납한 선수 또는 코칭스태프의 등록 거부 근거 마련(선수 규정) 등의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2020년도 연맹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전년 대비 약 34억8600만원이 증가한 약 363억98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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