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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여순사건 재심 첫 무죄판결에 '환호'

입력 2020.01.20. 17:35 댓글 0개
여순사건 단체들"무고한 희생자 명예회복·국가사죄 '환영'"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20일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주철희) 회원들이 법원앞에서 프래카드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2020.01.20.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72년 만에 역사적으로 진행된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 피고에 대해 무죄가 선고가 이뤄지는 순간 숨죽여 지켜보던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20일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주철희)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유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국내외에서 무죄 판결을 간절히 바라고 기원한 국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피고인 장환봉과 고 신태수, 고 이기신 등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당시 호남지구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판결집행명령서'뿐이었기에 민간인에 대한 당시 군법회의 존재 자체와 검찰의 군법회의 부인 등으로 이견이 분분했다"면서 "그러나 "판결집행명령서가 단순한 지휘서가 아니라 포괄적 판결문이라는 논거를 제공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불법과 위법에 의해 학살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사무국장 이우경)는 "여순민중항쟁 재심에 대한 판사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위령탑을 설립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온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연합회는 또 "대통령과 국방부, 여당과 야당을 포함한 국회는 유족들과 전남 동부 지역민에게 책임감과 진정성으로 사죄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10월 19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등 추모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20일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전남도의회 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소속 의원들이 법원앞에서 프래카드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2020.01.20.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위원들도 20일 여순사건 재심 재판 최종 공판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다‘무죄판결’이 선고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특위는 "이 재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며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피해자 장환봉(당시 29세)씨의 유족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사건이 발생한 지 72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이어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긴 세월 동안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 왔다"면서 '무죄'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며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선거운동에 들어간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도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후보들은 제각각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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