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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상향"
입력 2020.01.20. 16:01 댓글 0개[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오늘 발표한 공약뿐 아니라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영세 사업자들의 세부담은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폭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고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당은 "현재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며 "한국당은 이미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최저임금제도 개혁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여 당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당은 농어민, 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와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2020년을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당내 소상공인 특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앱 시장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가 1인 가구 증가와 주문·결재 편의성으로 급속도로 성장세(거래규모 5조원)인 반면 자영업계는 높은 광고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경영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독 강화 및 시정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특히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 소식에 모바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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