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주방화재, K급 소화기가 불을 끕니다

입력 2020.01.19. 13:59 수정 2020.01.20. 10:52 댓글 0개
독자 발언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김선진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발화점(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이 약 288℃~385℃로 일반소화기로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로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또 물을 이용해 불을 끄려하면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기도 한다.

이러한 주방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 온도를 약 30℃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뿐만 아니라 표면에 비누처럼 거품을 형성해서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서 식용유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또한 용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에 강해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적응성을 가진 소화기로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법안에 따라 꼭 소화기를 비치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