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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교차 판매' 亞펀드 패스포트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01.20. 10:52 댓글 0개[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간 공모펀드를 교차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27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이다.
국내 등록된 공모펀드는 자기자본·자산운용 등에 있어 적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다.
운용사는 운용자산 규모 5억 달러(약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과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장치 구비, 최근 5년간 적법·독립적인 자산운용경험 등을 갖춰야 한다.
펀드 등록을 위한 적격 요건으로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매매, 증권 대여 계약(운용방법), 단일종목 투자한도와 기타 운용규제 도입(운용제한),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보관기관)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에서 쉽게 판매된다.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이 양해각서(MOC)를 위반하거나 국내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제한 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한편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패스포트 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운용사·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2013년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출범을 공식화한 이후 2016년 4월 5개국이 양해각서(MOC)를 체결했고 각국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법개정 등이 진행돼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회원국 공통규범인 양해각서(MOC)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협회 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 개최 등 금융투자업계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ARFP 도입이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ARFP 논의 등에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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