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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월 국회서 경찰개혁 추진···핵심은 권력분산"
입력 2020.01.20. 10:01 댓글 0개설 맞아 "기초연금 등 23일 조기 지급, 중소기업 특별자금 공급"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작년과 올해 초에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선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찰은 인원만 12만명이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권한도 많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적절하게 당에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경찰에 대해서도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며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다가온 설 명절과 관련해선 "매달 25일 지급됐던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설 연휴를 감안해 오는 23일에 조기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지난 9일 연금 3법 통과로 올해는 지급부터 바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과 보증을 공급하고 전통시장에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선 "외교부는 주네팔 대사관과 함께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신속대응팀을 네팔로 급파해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실종자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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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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