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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월 국회서 경찰개혁 추진···핵심은 권력분산"

입력 2020.01.20. 10:01 댓글 0개
"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정보경찰 사찰 방지법 처리 목표"
설 맞아 "기초연금 등 23일 조기 지급, 중소기업 특별자금 공급"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01.1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작년과 올해 초에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선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찰은 인원만 12만명이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권한도 많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적절하게 당에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경찰에 대해서도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며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다가온 설 명절과 관련해선 "매달 25일 지급됐던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설 연휴를 감안해 오는 23일에 조기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지난 9일 연금 3법 통과로 올해는 지급부터 바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과 보증을 공급하고 전통시장에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선 "외교부는 주네팔 대사관과 함께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신속대응팀을 네팔로 급파해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실종자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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