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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기 국내산'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입력 2020.01.20. 10:04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호주산이나 미국산 갈비를 사용하면서도 마치 한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13일부터 지난해 7월1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한 음식점에서 호주산이나 미국산 갈비를 사용하면서도 메뉴판에는 '한우 갈비탕, 모든 고기 국내산'으로 표기해 두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기간 호주산이나 미국산 갈비 2596.6㎏을 갈비탕 등의 요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허위 원산지표시에 대한 수정을 완료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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