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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기피한 지자체···대법 "처분 정당하다"
입력 2020.01.20. 06:00 댓글 0개1·2심 "피해 발생 대한 객관 증거 제출 못해"
대법원 "영향 두루 검토해야…재량권 인정"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인근 주민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반대한 지자체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사는 강원 화천군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화천군은 이 사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부적합 통보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1·2심은 "사업예정지와의 거리를 제시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지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 "이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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