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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급증...보험硏 "검경 등과 정보공유 확대해야"

입력 2020.01.19. 12:00 댓글 0개
지난해 상반기 적발액, 반기 기준 최고
[서울=뉴시스]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 및 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2020.01.19.(사진=보험연구원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매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보험 협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이후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생명 및 장기손해 보험사기는 손해율 증가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와 부당청구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협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협조가 어려운 상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9년 검찰·경찰·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생명·손해보험협회·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꾸려져 공·사 협력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2년 HFPP(Healthcare Fraud Prevention Partnership) 협의체를 설립해 공·사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공유된 정보 분석도구 활용, 사기방지 모범사례와 효과적인 적발 및 방지 방법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의 효과적인 적발과 방지를 위해 민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유와 분석이 중요하다"며 "금융위, 금감원의 보험사기 관련 자료 요청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공·사간 정보공유를 위한 입법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정부·소비자·보험회사·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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