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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특별 민생지원자금 12조8000억원 지원

입력 2020.01.19. 12:00 댓글 0개
신규 3조85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80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약 3400억원 증가한 규모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신규대출은 3조8500억원, 만기연장은 5조4500억원이다. 다음달 9일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의 경우, 0.6% 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이 중 신규보증은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이다.

보증료와 보증비율은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지원한다. 예컨대 유망창업기업은 보증료 최대 0.7% 포인트 차감, 보증비율 90~100%로 확대한다. 또 수출중소기업은 보증료 0.3% 포인트 차감에 보증비율 95%까지 확대하고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오는 5월31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연매출 5~30억원 35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기간 전후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설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만기 조정도 가능하다. 대출 상환 시 별도의 연체이자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택연금이나 예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와 겹쳤다면 가급적 연휴 전인 오는 23일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오는 28일로 순연된다.

아울러 긴급하게 금융거래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이동·탄력점포도 설치한다.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또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33개의 은행 탄력점포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금융당국,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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